안녕하십니까? 박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만약,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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