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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

사용자(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

만약,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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