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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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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두고 개업하지 않은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에게 “자격증만 걸어두면 매달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사무실에 내 이름만 걸어두는 것이니 문제없다”, “계약서 도장은 내가 직접 찍으니까 대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격 없는 ‘실장’이나 ‘대표’가 손님 상담부터 가격 협상, 계약서 작성까지 도맡게 되고, 그러다 보증금 사고나 이중계약 같은 문제가 터지면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시선은 곧바로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에게 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격증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상 누가 업무를 처리하는 형식을 취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보다, 그 이름으로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는지가 처벌과 자격취소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대여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렇지 않은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어떤 행정처분이 뒤따르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격증 대여는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됩니다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무자격자가 내 이름으로 중개하게 한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제3항은 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4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에 따라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중간에서 연결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대가”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돈을 받아야 처벌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했다면 똑같이 성립합니다. 오히려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면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계속적인 대여 관계였다는 정황이 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받은 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까지 마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째 넘긴 경우라면 제19조의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경우 제49조 제1항 제7호로 같은 형량이 적용되고, 행정적으로는 등록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자격증을 빌린 무자격자가 명함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라고 적었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라는 명칭 자체가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에 따라 현행법상 제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내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했는지로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어도 실제 중개를 무자격자가 했다면 대여입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손님을 상대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는지를 봅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는 “나도 사무실에 출근했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내가 직접 날인했다”는 주장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의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로 업무를 하게 한 것이어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도 같은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실질을 가리기 위해 확인하는 자료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손님의 첫 문의 전화와 현장 안내를 누가 맡았는지, 매도인·임대인과 가격을 조율한 사람이 누구인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실제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중개보수가 누구 계좌로 들어와 어떻게 나뉘었는지, 공인중개사가 받은 돈이 고정 월급 형태인지가 핵심 정황이 됩니다. 의뢰인들의 진술에서 “그 실장님이 중개사인 줄 알았다”는 말이 반복되면 대여 인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무자격자도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일할 수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돕는 단순 보조에 그칩니다. 가격 협상과 계약 조건 조율, 계약서 작성까지 주도했다면 보조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손님을 상대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는지가 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무자격자의 투자·경영 참여만으로는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무자격자가 돈을 대고 이익을 나눠도, 중개 자체를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대여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대여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실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익을 나누는 동업 구조는 현장에서 드물지 않은데, 공인중개사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런 구조만으로 곧바로 자격증 대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명함을 쓰고 주변에서도 사장으로 통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월 100만 원의 급여와 자신이 중개한 건의 수수료 중 20%를 받기로 하는 등 수익 배분이 오히려 무자격자에게 유리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실제로 개입해 성사시킨 계약을 뒷받침할 계약서나 의뢰인 진술이 제출되지 않았고, 문제된 분양권 거래도 중개가 아니라 투자 유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자격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 즉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임대차 등을 알선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거래별로 무자격자가 중개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자신이 직접 받은 상담 기록, 현장 안내 일정, 의뢰인과 주고받은 통화·문자, 확인·설명서를 설명한 경위를 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반증이 됩니다. 다만 앞서 본 2006도9334 판결처럼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가 몇 건이라도 입증되면, 나머지를 직접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대여의 경계는 수익 구조가 아니라, 개별 거래에서 중개업무를 실제로 누가 수행했는지에 있습니다.


4.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것은 자격취소와 3년간의 결격입니다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고,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대여 기간이 짧으며 거래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여 기간이 길고 무자격자의 중개로 거래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제5호).

실제로 더 큰 타격은 행정처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럼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 아니라,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취소되는 기속 처분입니다. 청문을 거쳐 자격이 취소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시행규칙 제21조),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6조).

벌금 액수도 따로 의미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제10조 제1항 제11호),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개업 중이라면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제38조 제1항 제3호). 등록증째 넘긴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등록취소가 별도로 이뤄지고, 그로부터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제8호).

민사책임도 남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실장이 전세 계약을 잘못 처리해 보증금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청구는 등록 명의자인 공인중개사에게 향하게 됩니다.


5. 적발부터 재판·자격취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함께 움직이므로, 첫 조사 전 거래별 자료 정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등록관청의 지도·점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 거래 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 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을 신고해 검사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나오면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제46조, 시행령 제36조의2), 함께 일하던 직원이나 주변 사무소의 신고로 시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무소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착수 및 계좌·메신저 자료 확보 → ②공인중개사·무자격자·의뢰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약식명령 청구·기소유예·정식 기소 등 처분 → ④정식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앞서 본 등록 결격으로 이어지므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는 자격취소를 위한 청문을, 등록관청(수원시라면 사무소 소재지 구청장)은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여를 의심받고 있거나 이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날인한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전부 모아, 내가 직접 상담·현장 안내·설명을 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합니다.

  2. 무자격자와의 약정 내용(월 고정금·수익 배분 비율), 중개보수 입금 계좌와 분배 내역, 명함·간판·광고에 표시된 직함을 정리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거래와 보증보험·공제 가입 현황을 확인하고 대여 관계를 즉시 정리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위반 기간과 거래 건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 분쟁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수사 대응과 자격취소 청문 대응을 같은 방향으로 준비한다면, 진술이 엇갈려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고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격증 대여 문제는 “아는 사람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라는 사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문제를 실감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받았는지보다 각 거래에서 실제로 누가 중개업무를 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래별 상담 기록과 현장 안내 내역이 남아 있을수록 대여 범위를 좁히거나 대여 자체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 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가 무자격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명의자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공제 청구,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따져야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나옵니다.

저는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쪽의 형사·행정 사건과, 그 사무소를 통해 거래했다가 피해를 입은 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거래별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격과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줬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가 내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했다면 무상이어도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제가 매일 출근하고 계약서 도장도 직접 찍었는데도 대여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관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인감만 날인했다면 대여로 판단합니다.

Q. 자격증을 빌린 사람과 연결해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제49조 제1항 제1호로, 알선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2로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빌린 사람이 ‘대표’처럼 공인중개사로 오인될 명칭을 썼다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만 내면 자격증은 유지할 수 있나요?

A.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취소 후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3년간 개설등록도 막힙니다.

Q. 지금 대여 관계를 정리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 기간과 거래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스스로 정리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며 마지막 위반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Q. 명의를 빌린 실장 때문에 보증금 손해를 봤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등록 명의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보증보험·공제를 통한 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장이 중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거래당사자로 계약한 사안에서 중개행위를 부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가 있어, 거래 구조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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