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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목적이라고 올린 영상도 음란물 유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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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목적이라고 올린 영상도 음란물 유포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블로그·SNS에 ‘성교육’, ‘성인 성교육’, ‘부부 성생활 교육’을 내건 영상이 늘어나면서,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로 신고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제목에 교육용이라고 분명히 적었다”, “성교육 채널이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채널 이름이나 설명란의 ‘교육’이라는 단어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수사기관은 영상에 담긴 장면 자체와 그 장면이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집니다. 영상에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면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음란성을 판단할 때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교육적·학술적 표현과 결합되어 그 해악이 해소되었다면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은 바 있어, 결론은 ‘목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상과 설명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교육 목적이라고 올린 영상이 어떤 경우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고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용”이라고 적어 두어도 음란물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란 여부는 올린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영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음란한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도 음란한 물건의 반포·전시·상영을 처벌하지만, 유튜브·블로그·SNS 같은 온라인 게시물은 통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교육 목적이면 예외’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것은 두 가지, 즉 영상이 법이 말하는 ‘음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린 순간 전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조회수가 적었다거나 금방 내렸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결국 남는 쟁점은 ‘음란성’ 하나입니다. 이 판단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게시자가 붙인 제목·해시태그·설명란 문구가 아니라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입니다. 같은 성행위 장면에 ‘교육’이라는 자막을 얹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지 않고, 반대로 성기 모형이나 해부도로 신체 구조를 설명하는 영상이 노골적인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용’이라는 표시는 면책 문구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2. 법원은 영상 전체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골적인 묘사가 지배적이고 교육적 가치가 없다면 음란물로 평가됩니다.

성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만으로 음란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음란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잡으면서도, 그 판단을 게시자의 의도가 아닌 객관적 기준에 맡기고 있습니다.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이 기준을 성교육 영상에 대입하면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요소가 드러납니다. 성기나 성행위가 실사로 노출되는지 도식·모형으로 표현되는지, 노출 장면이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간과 비중, 그 장면이 설명하려는 내용(피임 방법, 신체 구조, 성병 예방 등)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 없이 장면만 길게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지 등입니다. 예컨대 실제 성행위 장면을 수 분간 그대로 보여주고 말미에 짧은 자막으로 ‘올바른 성생활을 위한 교육’이라고 덧붙인 영상이라면, 전체적으로 보아 성적 흥미에 지배적으로 호소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같은 판결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8세 관람가로 분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고, 음란 여부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플랫폼이 연령 제한만 걸고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거나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 볼 수 있게 해 두었다는 사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음란성 판단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된다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보았으므로, 온라인 게시라는 이유만으로 잣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영상이 무엇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얼마나 오래 보여주는지이며, ‘교육’이라는 꼬리표는 그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교육적 설명이 영상의 해악을 실제로 상쇄할 때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표방했는지가 아니라 설명과 장면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성교육 영상을 올린 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판례는 음란물과 학술적·사상적 표현이 함께 실린 이른바 ‘결합 표현물’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위원회가 음란정보로 의결한 남성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심의규정을 소개하고 비판 의견을 덧붙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음란성에 관한 논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에 관한 논의의 형성·발전을 위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진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죄가 된 이유는 사진이 게시물의 일부로서 심의규정 소개와 비판·논증에 결합되어 있었고, 그 결합을 통해 음란성의 해악이 해소되었으며, 목적의 정당성·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법익균형성이 인정되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육 목적’은 음란성을 지워주는 말이 아니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해 영상과 설명의 구성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정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례도 있습니다.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만든 미술작품과 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어서 예술성이 있다고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게시물 일부의 음란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교육자라는 신분이나 예술적·교육적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표현물이 그 자체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교육 영상에 이를 적용하면, 노출 장면이 설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설명이 장면을 압도하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반복하는 구간이 있는지, 시청 대상과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성적 흥미를 끄는 썸네일이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모았는지 같은 요소가 정당행위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설명은 몇 줄 자막에 그치고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목적’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구성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설명이 장면을 압도하지 못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등장인물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의 공개 동의와 나이가 처벌 수위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영상을 상영하거나 저장매체로 나눠준 경우처럼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게시 기간이 짧으며 수익이 없고 신고 직후 삭제했다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반복 게시나 수익 창출이 확인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에 게시자 본인 외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실전 성교육’이라며 올렸다면,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광고 수익이나 유료 멤버십으로 돈을 벌 목적이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문제됩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고,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청소년 성교육 자료’라는 명목은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부수처분도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243조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유죄가 되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고, 그 대상 기관에는 학교·학원은 물론 성교육 전문기관도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까지 됩니다. 성교육 강사나 교사에게는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5. 신고 이후 절차는 사이버수사에서 시작되고, 첫 조사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영상의 출처와 게시 맥락을 먼저 정리해야 정당행위 주장도, 선처 요청도 가능합니다.

성교육 영상을 둘러싼 음란물 유포 사건은 통상 ①시청자 신고나 플랫폼·심의기관의 통보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이 사건을 인지하고 → ②게시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휴대전화·PC 압수수색이 이어진 뒤 → ③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해 기소유예·약식명령 청구·정식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 ④정식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경찰이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지점은 압수수색입니다. 원본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은 촬영물이나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이 함께 드러나면, 사건이 음란물 유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영상의 출처와 촬영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신고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이 만든 영상을 옮긴 것인지, 등장인물이 있다면 촬영뿐 아니라 공개에 대한 동의와 나이를 메시지·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2. 게시 당시의 맥락을 보존합니다. 제목·썸네일·설명란·자막, 영상 중 설명 구간과 노출 구간의 길이, 연령 제한·성인 인증 설정, 광고·후원 수익 여부를 게시 당시 화면 그대로 캡처해 둡니다.

  3. 게시 기간·조회수·공유 범위와 삭제 시점을 정리합니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게시물은 내리되, 삭제 전후 화면과 원본 파일은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음란성 자체를 다툴지, 결합 표현물로서 정당행위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삭제·재발 방지 노력을 앞세워 선처를 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나가 “교육용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영상의 구성이 교육과 거리가 멀다는 점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교육 콘텐츠를 만든 분들은 “좋은 취지로 올린 영상인데 설마 처벌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신고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올렸다가 신고된 입장에서는 ‘교육 목적’이라는 말보다, 영상과 설명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등장인물의 동의와 나이를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에 따라 음란성을 다툴 수도,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도, 선처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등장한 영상이 동의 없이 ‘교육용’으로 공개된 입장에서도 ‘교육’이라는 명목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가 문제되고, 영상 주소·게시 화면·게시자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고소와 삭제 요청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영상 게시로 수사를 받는 쪽과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영상이라도 구성과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첫 조사 전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했으면 음란물이 아닌가요?

A. 모자이크만으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노출 정도뿐 아니라 성행위 묘사의 노골성, 그 장면이 영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교육적 설명과의 관련성을 함께 보므로, 가렸더라도 성행위 장면 자체가 영상의 중심이라면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성인 인증을 거친 회원에게만 공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조라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고, 연령 제한이나 등급은 참작 사유일 뿐 법원의 음란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성교육 영상을 공유하거나 링크만 걸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재업로드나 공유는 그 자체로 배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링크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단순한 소개·연결을 넘어 이용자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 올렸으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업로드했다면 범죄지가 국내이고, 해외에서 올렸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형벌법규가 적용됩니다. 서버 위치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Q.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43조로 처벌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되고, 등장인물의 동의 없는 공개(성폭력처벌법 제14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영상부터 지워야 하나요?

A.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게시물은 내리는 것이 좋지만, 게시 당시 제목·설명·자막 등 교육적 맥락을 보여줄 화면은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과 압수수색 대비가 첫 조사 전에 정해지므로, 변호인과는 조사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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