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찍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중 경치를 찍었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인지
촬영 의도와 경위, 신체 강조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인의 대응
산책 중 경치를 찍게 된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촬영물이 특정 신체를 강조하지 않은 풍경 사진이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촬영 대상과 경위를 종합해 범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제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진에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원본과 앞뒤 사진은 촬영 의도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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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