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락을 끊은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더해 스토킹범죄 혐의까지 함께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찾아간 것도 아니고 문자만 보냈을 뿐이다”, “야한 농담이었지 위협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답장을 멈추고 번호를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이어 보내면, 어느 순간 경찰의 접근금지 통보가 오고, 수사 단계에서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범죄일람표로 정리되어 두 개의 죄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열어보았는지와 상관없이 전송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스토킹범죄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란 문자는 한 통만 보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횟수가 아니라 ‘성적 목적’과 ‘도달’로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조문에 반복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단 한 통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보낸 것”이라는 해명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이별 뒤 앙갚음으로 보낸 성적 모욕 메시지가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도달’의 의미도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인식하거나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하자 SNS에 상대방 계정을 지목하는 ‘멘션’ 형식으로 성적 게시글을 올린 행위까지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읽지도 않았다”, “차단당해서 전달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고, 메시지가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들어간 시점에 범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란 문자는 보낸 순간 그 한 통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음란 문자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문자의 내용보다 ‘의사에 반한 반복 도달’ 자체를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으로 이런 내용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즉 음란 문자는 그 내용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동시에, 보내는 방식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다목에도 그대로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나 답장을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은 쉽게 인정되고, 성적 모욕을 담은 메시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쟁점은 불안감·공포심과 반복성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법원은 이 판단에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가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새벽 시간대에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당하자 번호와 계정을 바꿔 가며 메시지를 이어 보냈다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무섭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어서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글이 아닌 소리를 수개월간 반복해서 도달시킨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음란 문자를 거절 의사에 반해 반복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와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문자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두 죄는 지키는 법익이 달라, 스토킹으로 처벌받아도 성범죄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음란 문자 부분은 따로 문제 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두 죄는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스토킹범죄는 앞서 본 판례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지키는 위험범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실제 재판에서도 두 죄는 함께 인정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고단993 등 판결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3,276회와 문자메시지 138회를 보내고, 그 사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138회 전송한 사안에서, 메시지 전송 전체를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로, 성적 메시지를 포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각각 유죄를 인정한 뒤 두 죄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는데, 스토킹처벌법이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행위까지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량의 상한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 판단은 판결에 그대로 남습니다. 위 판결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이 등록대상 성범죄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했습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받는다고 음란 문자 부분이 지워지지 않으며, 성범죄 유죄 판단과 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함께 남습니다.
4. 처벌은 스토킹범죄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같은 메시지로 두 죄가 성립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면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협박이나 주거침입처럼 별개의 범죄가 더해지면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가중으로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수사 도중 내려진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제3항). “사과만 하려고 했다”는 문자 한 통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도 따라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형인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합의의 효과도 예전과 다릅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메시지의 횟수·수위·기간, 차단을 우회했는지, 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5. 신고 직후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먼저 내려지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연락 차단 조치’가 먼저 움직입니다.
음란 문자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와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와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단계에서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처벌 서면경고를 할 수 있고(제3조), 지속·반복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명할 수 있습니다(제4조). 이 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②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피해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접근금지 등은 3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음란 문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답장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발신 번호·계정과 수신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한 뒤 대화방 전체를 백업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기록, 차단·번호 변경 내역 등 메시지가 의사에 반해 도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메시지를 일시·수단·내용별로 정리하면서 성적인 메시지와 일반 연락을 구분해 두면,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 각각의 범죄일람표에 그대로 쓰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첫 조사 전에 대화 전체의 맥락, 즉 쌍방이 주고받던 대화였는지, 거절 의사 표시 전후 어느 시점의 메시지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 직접 사과 연락을 하는 것은 추가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음란 문자 사건은 “말로만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도, 혐의를 받는 쪽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보다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 메시지의 횟수·수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료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빠르게 받아내는 근거가 되고, 두 죄의 범죄일람표가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이 주고받던 대화였는지, 거절 의사 이전의 메시지까지 함께 묶였는지, 실제로 반복으로 평가될 만한 양상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의 종류가 달라지고,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갈립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자료 정리와 조치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거나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을 인정합니다. 스토킹범죄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Q. 몇 번 보내야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법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전후 사정을 종합해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는지를 봅니다. 짧은 기간 여러 통이든 몇 주에 걸친 간헐적 전송이든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면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에 주고받던 성적인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A. 서로 동의한 범위에서 주고받은 대화라면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별 통보나 거절 의사 이후에 보낸 메시지는 별개로 평가되므로, 그 시점 이후의 메시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동거인·가족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 실제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Q.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해명 문자 한 통도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는 내용과 관계없이 조치 불이행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나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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