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공기업 직원인 의뢰인은 약 3년 전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돈을 내고 메신저로 받은 미성년자 영상을 소지·시청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분 분량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1분가량 보다가 죄책감에 멈추고 대화방을 나왔다고 설명했으며, 처벌 시 직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른바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전 사건으로, 당시에는 시청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점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을 법리상 소지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
대화방을 나오면서 영상이 사실상 삭제되어 다시 볼 수 없게 된 점 강조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이고 스트리밍 시청은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논증
결과
혐의없음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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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