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게 선고되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 법원 제출 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첨부한 후 재판이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이건 아니건 간에 확정된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제1심의 수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에는 비용 계산서와 그 등본 및 이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 이란 소송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나 지출될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하고, 소송비용 중 당사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한 이른바 제3자에 대한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3. 제1심 확정판결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대한 대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소송대리인이 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에서와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만을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인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절차도 실비만 받고 처리를 해 드립니다.
4. 심리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는데, 실무상 변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소송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의 출석 여비 일당은 본인의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이 됩니다.
5. 비용액확정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는데, 결정에는 상환청구자 및 의무자를 표시하고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상환할 비용액을 명시하며, 공동소송인에게는 연대채무를 진 것이 아닌 한 각각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송달) 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비용 항목 및 금액과 그 삭감이나 상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특히 총액에 관하여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신청금액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증액을 위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피신청인은 결정된 비용 항목 및 금액이나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신청서의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통상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7. 사법 보좌관이 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하여 이를 고지(송달)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하더라도 이를 사법 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봅니다.
8.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단독판사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 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법 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되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며, 항고법원은 위 단독판사 등의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9.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대한 사법 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 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 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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