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08조2 내지 908조의 8).
2.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3.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4. 요건(민법 908조의2)
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 일 것(접수시 기준)
다. 친생부모의 동의(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의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결정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청구 가능)
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만13세 미만)
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 13세 이상)
5.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6.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법 43조 5항)
나. 항고권자
1) 인용: 규칙 62조의 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
2) 기각: 청구인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8. 효력
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민법 908조의3 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게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908조의3 2항 본문).
나. 근친혼금지 : 친양자는 종전 생가의 혈족과 혼인 금지(민법 809조 1항)
9. 기타
가. 청구인의 진술서: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육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양육능력에 관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전세계약서, 월소득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 청구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다. 청구인의 신용정보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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