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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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08조2 내지 908조의 8).


2. 관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3. 청구권자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4. 요건(민법 908조의2)


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 일 것(접수시 기준)​


다. 친생부모의 동의(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의 동의,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결정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청구 가능)


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만13세 미만)​


마.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 13세 이상)


5.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


6. 불복​


가. 14일 이내 즉시항고(법 43조 5항)


나. 항고권자


1) 인용: 규칙 62조의 3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자는 제외)​


2) 기각: 청구인


7. 재판확정 후의 절차​


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8. 효력


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민법 908조의3 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게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908조의3 2항 본문).


나. 근친혼금지 : 친양자는 종전 생가의 혈족과 혼인 금지(민법 809조 1항)


9. 기타


가. 청구인의 진술서: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육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양육능력에 관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전세계약서, 월소득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나. 청구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다. 청구인의 신용정보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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