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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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자(성년)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781조 6항).​


2.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법 44조 1호)​


3. 청구권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함), 모 또는 자만 할 수 있고, 단, 계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 (한자 : )”로, 본을 “ (한자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5. 절차​


가.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 관계인 심문기일 소환장 송달


나. 관련 규칙 제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민법 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자의 부모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불복


가. 허가 : 불복 불가​


나. 기각 : 즉시항고​


7. 확정 후의 절차


심판고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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