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출해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랜덤채팅으로 성매수자를 구해 주어 총 6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먼저 연락해 왔고, 당시 의뢰인도 19세 미만이었으며, 검찰은 영업으로 알선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단순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업 알선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 차이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알선에 영업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조사부터 재판까지 출석·동행하며 절차 조력
SNS와 문자 내역으로 만남 경위와 피해자들의 먼저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하급심 판례로 영업성 부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해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노력 등 양형자료 제시
결과
1심은 영업 알선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검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행위라도 영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사실 구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기록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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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