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장애인 복지 분야 사회복지사인 의뢰인은 새벽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고, 다툼의 대상은 취업제한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부수처분만 다툴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를 변명으로 삼지 않으며, 정식재판 청구 목적이 취업제한 선처임을 명확히 함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 면제 판단 기준에 의뢰인 사정을 하나씩 대응
1회 수 초의 접촉, 제지 후 즉시 중단, 도주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음과 금주 다짐 소명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에 부수처분이 붙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송달 직후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면제를 구할 때는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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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