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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위력추행 항소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 내 위력추행 항소심,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장훈 변호사

벌금 1,500만원

사건 요약

관리자였던 의뢰인이 같은 부서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건 무죄·나머지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도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반성이 없다는 1심의 불리한 평가를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지

  • 합의 없이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

  • 손해배상채무 전액 변제와 별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양형조사상 재범위험성 '보통', 오래전 소액 벌금 외 전력 없음을 제시하고 부수처분 면제의 타당성 방어

결과

항소심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가납명령)을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에서 부인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인정과 반성은 양형에 새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배상과 공탁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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