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 형이 이미 처단형의 최저형이어서 항소심에서는 수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형기를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 사유가 있는지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넘어설 만한 1심 이후의 사정 변화
변호인의 대응
형량이 아니라 형의 집행 여부에 초점을 맞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특별감경인자)
범행 인정·반성, 초범, 비교적 경미한 상해 정도를 정리해 제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기간 단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 형이 이미 최저형이라면 항소심 전략을 집행유예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무게가 큰 사정이므로 신중하고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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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