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게 입구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추행했다는 강제추행에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와 일행의 진술, CCTV를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CCTV 영상에 공소사실과 같은 붙잡는 행위가 나타나는지
추행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영상에 붙잡는 장면이 없고 일행도 이를 보지 못했다는 점 지적
의뢰인이 두 손을 가슴 쪽에 모은 자세를 유지해 손을 뻗을 순간이 없었음을 분석
항의 이유가 입구를 막은 것이었을 가능성 제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강제추행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 공시를 명했으며, 나머지 두 혐의는 벌금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심이 유죄 근거로 쓴 영상도 장면별로 공소사실과 대조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형량보다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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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