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1심 징역 2년 6월,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간 1심 징역 2년 6월,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1심 징역 2년 6월,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장훈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징역 2년 6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 형은 이미 권고형의 하한이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형기를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로 바꿀 만한 사정이 있는지

  • 1심에서 다투던 태도를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권고형이 감경영역으로 하향

  • 우발적 경위,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가족 탄원서 제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형벌과 별도로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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