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그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송치했습니다. 건물에 머문 사실과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이 실제로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지
공용 계단·복도 출입을 범죄 목적의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입구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다툼
피해자는 기척만 느꼈고 CCTV는 닫힌 문에 가려 출입 장면이 없다는 점 지적
공용 공간 출입에 묵시적 승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 제시
결과
검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의 한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침입 범죄는 실제 출입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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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