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키로 합의했다면 통상 임금도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민사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진 근로자 A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8다 244631)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 한진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해 노동조합과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은 월 110시간 분을, 휴일 근로 수당은 월 20시간 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보장 시간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3. A 씨 등은 사측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 및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을 재 산정해 8,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보장 시간제 약정에 따른 보장 시간이 실제 연장, 휴일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4. 재판부는 근무 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해 노사 간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연장 휴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앞서 1, 2심도 사측은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보장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제 약정에서 정한 시간에 미달함을 근로시간을 다투지 못하므로 보장 시간제 약정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6. 위와 같은 소송의 근거가 되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 7306)은 추후 살펴볼 것이지만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수'로 결정되는데, '총 근로시간 수'가 작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바, 결국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기존 판례에 따라 1.5시간으로 보면 사측이 유리하고, 판례를 변경해 1시간으로 보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존의 판결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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