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로 자녀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은 수사기록이 남아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성인보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록이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인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인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법률을 토대로 미성년자의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삭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 수사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다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사건 관련 서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삭제기간을 정하고 있는 수사경력자료와 일반적인 수사기록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자료표는 크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법률에서 정한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이며,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더라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보관하는 사건 서류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성인의 수사경력자료는 얼마나 보존될까요?
성인은 처분의 종류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서도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10년, 장기 2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면 5년간 보존합니다.
법정형이 그보다 낮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하지만,
불송치결정이나 기소유예 등 일부 처분에는 별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년은 범죄의 법정형보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03. 소년의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삭제될까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이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일부터 4개월이 지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삭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3년간 보존됩니다.
여기서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가 아닌
불송치·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04.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불송치나 기소유예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소년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3년 7월 6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년부에서 불처분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년 후 해당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관련 자료는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회보가 제한되지만,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록이 삭제되는 것과 외부에 회보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5. 폭행죄로 조사받았다면 성인과 소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인은 법정형에 따라 5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되지만, 소년은 특별규정에 따라 4개월만 보존됩니다.
※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된 사건을 전제로 한 비교입니다.
이처럼 같은 범죄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성인과 소년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06. 미성년자 수사경력자료, 처분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이 평생 불이익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송치, 보호처분은 각각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이 삭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분의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삭제되는지 알고 싶다면 사건의 최종 처분과 결정일,
당시 나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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