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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정식재판청구서와 이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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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정식재판청구서와 이유 작성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⑨]


"정식재판청구서와 이유 작성"

QQ씨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지만 청구서 양식에 '청구 이유'라는 칸을 보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짧게 써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한 장짜리 서면이지만 기한과 내용에서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서입니다.

1.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 불복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전화나 구두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판단하므로 마감이 가까우면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이유를 길게 쓸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자세히 적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길게 쓰면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남아 이후 주장의 범위를 미리 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양형만 다툴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서에서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다툴 방향은 청구 전에 정해 둡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재판 진행이 달라집니다. 매크로 사용이나 상습성 같은 쟁점을 다툴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고 벌금 액수만 다툴 것인지는 수사기록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청구하면 첫 공판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5. 형이 무거워질 위험은 누가 청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청구했다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 이후 사건 진행을 살펴야 합니다.

6. 취하할 수 있지만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 도중 불리하다고 느껴 취하를 고민할 때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등본을 받지 못했다면 회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사 등으로 약식명령 등본을 직접 받지 못해 기한을 놓쳤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에 따라 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 신청에도 기한이 있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기한과 이유 기재 그리고 이후 재판 방향이 모두 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청구하기 전에 다툴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정식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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