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⑧]
"수익 반환과 기부: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
PP씨는 표를 되팔아 남긴 웃돈 200만 원을 모두 내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부터 막혔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은 연락처도 모르고 예매처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부를 생각했지만 그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나중에 추징까지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범죄수익 반환과 기부는 선의만으로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영역입니다.
1. 반환할 상대를 정하는 것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예매처이고 웃돈을 낸 구매자는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표를 받지 못한 구매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주느냐에 따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사건의 죄명과 피해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기부는 피해 회복과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기부는 피해 회복 그 자체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양형 효과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을 때 반성의 표현으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건너뛰고 기부부터 하면 기대한 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금액을 정하는 일이 곧 인정이 됩니다
반환하거나 기부하는 금액은 스스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밝히는 셈이 됩니다. 판매 총액을 기준으로 할지 웃돈만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수익 규모를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금액과 다르게 정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고 기록보다 많이 내놓으면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4. 내놓아도 추징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스로 수익을 내놓았다고 해서 추징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돈을 두 번 내게 될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반환과 기부의 시점과 방법을 추징 절차와 맞물려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증빙은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낸 송금 내역과 기부처가 발행한 영수증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돈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부처를 고르느냐도 진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언제 하느냐가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에 스스로 수익을 정리한 경우와 선고 직전에 기부 영수증을 낸 경우는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점이 늦을수록 형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7.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사건에 맞는지는 피해자의 태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을 내놓겠다는 결심은 중요한 출발이지만 방법과 시점이 맞지 않으면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에 맞는 방식을 정한 뒤 실행하는 것이 선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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