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⑤]
"예매처와의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
MM씨는 예매처 법무팀과 몇 차례 연락한 끝에 합의금을 정했습니다. 예매처가 보내온 합의서 초안에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함께 "회사는 추가 손해에 대한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과 MM씨가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매처 합의서는 서명 한 번으로 형사와 민사 양쪽에 영향을 주는 문서입니다.
1. 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업무방해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어떤 의사가 어떻게 담겼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합의금을 주고도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3. 누가 서명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예매처는 법인이므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이메일 답장이나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은 피해자의 의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연 기획사가 함께 고소한 사건이라면 합의 상대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회사가 보낸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매처가 먼저 보내온 합의서는 회사에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청구를 유보하는 조항이 있으면 합의금을 내고도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은 형사 절차에서 자백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5. 합의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여러 공연이나 여러 계정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합의서가 어느 거래까지 포함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범위가 좁게 적혀 있으면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누구에 대한 합의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6.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 조건을 신중히 정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했다면 미지급 시 합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받는지와 지급 일정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돈을 내고도 처분 전에 서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7. 계정 문제는 별도로 다룹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예매처의 계정 정지나 블랙리스트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계정 회복까지 원한다면 합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그 요구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매처 합의서는 합의금보다 문구가 더 오래 남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각 조항이 형사와 민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져 보는 것이 합의의 효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건] 예매처와의 합의서: 꼭 넣어야 할 문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b01267e04485e6631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