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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검찰 단계 의견서: 기소유예를 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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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검찰 단계 의견서: 기소유예를 구할 때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③]


"검찰 단계 의견서: 기소유예를 구할 때"

KK씨는 1년 동안 공연 표 30여 장을 웃돈을 붙여 판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인터넷에서 찾은 예시를 참고해 선처를 구하는 글을 직접 써 보려 했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의견서는 형식보다 사건에 맞는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서면입니다.

1.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같은 규모의 사건이라도 어떤 사정이 검사에게 전달됐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이 갈립니다.

2. 의견서는 수사기록과 맞물려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기록을 바탕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이 기록과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기록에 없는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정리해 넣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들여다보기는 어려워 기록에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 파악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기록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인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라도 모든 사실을 같은 무게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나 판매 목적처럼 죄명과 처분 수위를 바꾸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르게 읽힙니다. 한 문장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은 무엇을 했느냐로 보여 줘야 합니다
검찰 선처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반성의 말보다 실제로 한 일입니다. 수익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혐의와 피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신분상 불이익은 근거 규정과 함께 제시합니다
공무원이나 의료인처럼 처분 결과에 따라 신분이나 자격이 달라지는 사람이라면 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막연히 불이익이 크다고 쓰는 것보다 해당 법령과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설명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6. 검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서면만으로 전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자료의 제출 시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이 시험이나 임용 일정과 맞물려 있는 경우처럼 시기가 중요한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7. 제출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에 배당된 시점부터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어서 규모가 크거나 같은 전력이 있다면 의견서를 내더라도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의견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양형 기준에 맞춰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검찰 선처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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