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음란성과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송치결정]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음란성과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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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음란성과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음란성과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B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1)피의자는 23: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B와 메신저 대화를 하던 중, B가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오늘 밤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피의자는 12:4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여자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에서 B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메시지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에 준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일 때에만 성립하는데, A의 메시지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부적절하기는 해도 B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인격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킬 정도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A는 B와 가까워져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냈고, B가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자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B 역시 메시지를 받은 뒤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식사 제안에 응할 것처럼 답하였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메시지 전문과 앞뒤 대화 맥락, 이후 B가 보낸 답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한 엄격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메시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B에게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음란성을 갖추었는지입니다. 이는 B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둘째는 A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이는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A의 동기와 경위, B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A가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냈고 B가 당황하자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B가 메시지를 받은 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식사 제안에 응할 것처럼 답한 행동은, 메시지가 B에게 심각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객관적 음란성과 주관적 목적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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