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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구공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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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구공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상담에서 구공판을 최악의 결과로 받아들여 포기하듯 대응하거나, 반대로 아직 재판이니 괜찮겠지 하고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구공판은 결과인가요

결과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고, 선고 결과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2 구약식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구약식은 법정 출석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청구이고, 구공판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는 정식 재판 청구입니다.

3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 첫 공판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입니다.

이 방향에 따라 의견서와 증거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달라집니다.

5 피해자 신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재판의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6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 제한도 따를 수 있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공소장, 첫 공판 일정, 확보한 객관 증거, 합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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