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상담에서 금액부터 협상하려 하지만, 그 전에 이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왜 방향부터 정해야 하나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혐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의 기준은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추행의 정도와 방법, 장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관계, 경위, 경제적 사정이 고려됩니다.
3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고, 합의는 불기소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4 합의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 단계의 합의는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1심 중의 합의는 형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선고 직전의 합의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5 처벌불원서는 번복할 수 있나요
한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명확한 문구가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6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요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같은 감경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사건 경위,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현재 수사 단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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