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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미개조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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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로그램 미개조도 처벌될까? 

김남균 변호사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된 게임이라도 원래 무료 모바일게임이던 것을 현금을 넣어 이용하는 아케이드 형태로 제공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그램의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급분류 위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분류 자료와 실제 운영방식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은 게임물 내용 구현과 밀접한 운영방식이 등급분류 당시 심사한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에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플랫폼·과금·이용방법의 변화를 입증해야 하고, 운영자 측에서는 실제 변경 내용과 인식 시점, 납품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도4785 사건의 유료 아케이드 제공과 단순 외장형 버튼보조장치를 동일한 변경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료 모바일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으로 바꾼 사건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의 피고인들은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했고, 무료 모바일게임으로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원을 넣으면 3분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방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무료·유료 여부와 플랫폼 전환이 게임 참가 가능성, 이용 횟수 및 정도를 바꿀 수 있고,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에서도 과금체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등급분류의 대상은 소스코드만이 아닙니다

등급분류는 내부 실행파일이 동일한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급분류신청서와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이용방법, 과금 방식, 진행 구조 등도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실질적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의 외관만 바뀌었는지, 결제 구조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현금 투입 장치를 달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위반을 확정할 수도 없지만, 내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외장형 똑딱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5556 판결에서는 이용자 대신 버튼을 단순·반복적으로 누르는 별도 외장 장치가 게임물 자체의 진행방식이나 버튼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당시 문제 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죄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제 배경화면 전환 주기가 게임물 설명과 다르다는 사정도 문제됐지만, 피고인이 그 차이를 인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위반 혐의에서는 기술적 차이뿐 아니라 운영자가 이를 알고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진행장치 규정은 별도입니다

2013도15556 판결이 특정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제한했다는 사실은 현재 자동진행장치의 일반적인 사용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는 사업자가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 조작하는 장치·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행정절차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지’와 ‘별도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를 독립된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등급분류 자료와 단속 기기를 비교하는 방법

우선 등급분류 결정내용·신청서·게임물내용설명서를 확보하고 실제 공급된 제품과 현장 설치 기기의 플랫폼, 과금, 게임 진행시간, 입력장치, 배당 관련 기능을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기가 공급업체에서 이미 설정된 상태였는지, 운영자나 종업원이 나중에 변경했는지, 단속 시점에 어떤 상태로 사용됐는지도 분리해야 합니다. 게임기 제품명이나 등급분류번호만 같다는 확인으로는 실제 변경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업체가 설치한 기능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공급업체가 이미 변경된 설정으로 게임기를 공급한 경우와 운영자가 설치 후 직접 과금장치 등을 붙인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프로그램의 기능과 영업방식에 대한 책임은 실제 관여와 인식 정도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설치기사 작업내역, 제품설명서, 원격 유지보수 이력, 가동 당시 설정 화면 등을 남겨두면 사후에 변경 시점과 주체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적 차이가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3도15556 사건은 단순 외장형 장치 외에도 배경화면 전환 주기가 설명서와 다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운영자가 인식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단속기관의 비교표에 다른 항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의 중요성, 실제 작동 상태, 인식 및 관여에 대한 증거를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보할 자료의 우선순위

등급분류신청서 및 내용설명서, 공급계약과 기술명세, 결제설정과 게임 진행 영상, 설치·유지보수 기록, 단속 당시 압수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판매업체가 공급 직전에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수정했다면 그 변경 사실이 운영자에게 전달됐는지, 운영자가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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