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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불송치] 증거 있어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폭행 불송치] 증거 있어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 

황순철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부****

"상처 사진까지 냈는데, 저는 정말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은 폭행과 협박, 상해를 모두 주장했고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20년간 수사팀장 등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결과를 갈랐는지 풀어 보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생활 태도를 지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과 협박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으로 맞고 발로 차였으며 가족을 언급하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와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1.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나

상대방의 진술은 모호했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도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고소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자료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었나

메신저 대화에서도 폭력을 짐작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도 갈등 배경으로 함께 검토했습니다.

금전관계가 있다고 거짓 진술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3. 상처 사진이 곧 폭행의 증거인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 피해 주장 시점과 사진 촬영일 사이에는 약 일주일의 공백이 있었고 그동안의 행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처 사진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고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수폭행·협박·상해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이는 상대방 주장이 허위로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처음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주장이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그 증거가 어디까지 입증하는지 차분히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반복해서 호소하는 것보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 사건별 증거와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법률 근거):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83조(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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