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적이 없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은 강사 A씨가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형사처벌도 걱정이었지만, 혹시 소문이 나진 않을까 하는 불안도 크셔서 이런 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피해 아동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죠.
다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억울해 보이는가"가 아니라 ”신고된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1. 과거 신고 이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예전에도 다른 어른에게 맞았다며 신고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엔 학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신고까지 거짓이라 볼 수는 없긴 한데요.
그래서 과거 이력을 주장의 근거로 삼지 않고 이번 주장이 장소와 주변 상황에 맞는지만 살폈습니다.
2. 현장의 정황을 짚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방음이 잘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었는데 학대가 있었다는 시간대에 소란이나 폭행 소리를 들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학대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큰 소리가 날 만한 폭행이라는 주장과는 맞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3. 평판과 정황을 구분했습니다.
A씨에게 과거 유사한 항의가 없었다는 점은 참고 사정일 뿐 결백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황 설명과 분리해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학대가 절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의적인 허위신고였다는 뜻도 아니라서, 이 점은 의뢰인께도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비슷한 신고를 받으셨다면
같은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도 신고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무조건 부인할 말을 준비하기보다 신고된 날짜·장소·행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업일지·CCTV 보존 여부·출입기록 같은 자료가 그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일을 추측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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