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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변호사|영주시법원과 안동지원, 내 사건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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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변호사|영주시법원과 안동지원, 내 사건은 어디로 

장정호 변호사

Q1. 영주에 사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합니까?

영주시가 관할인 일반 민사·형사 1심은 원칙적으로 안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영주시 안에 있는 영주시법원은 안동지원 소속 법원으로, 법률이 정한 일부 사건만 맡습니다. 같은 영주 사건이라도 청구금액·사건 종류·피고의 주소 등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서류의 법원명부터 확인하십시오.

Q2. 영주시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처리합니까?

시·군법원이 맡는 일은 법원조직법이 정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등 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바뀌었는데 청구금액이 소액 기준을 넘는 경우처럼, 영주시법원에서 시작한 사건이 안동지원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영주 사건의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영주시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영주를 포함한 대구·경북 전역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4. 영주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 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주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영주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니,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5.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다툽니까?

안동지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일반 민사·형사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안동지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민사 단독사건이라도 소가가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민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로 짧으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Q6. 영주 사건을 대구 변호사에게 맡겨도 됩니까?

변호사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법원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의 상당수는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내고, 기일 출석과 경찰 조사 참여는 위임 범위에 따라 정합니다. 선임 전에는 기일·조사에 누가 나가는지, 출장비가 따로 있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영주 지역 사건의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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