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5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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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5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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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5가지 원칙 

방정환 변호사



A는 작년에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왔는데, 그 후 이웃집의 증축공사 중에 실시된 측량에서,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이웃집 B가 주택의 대지로 25년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B에게 토지인도 및 지상건물 철거,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B는 오히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A의 토지 해당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상태(점유)가 오래 계속되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토지를 자기의 토지인 줄 알고 20년간 점유, 사용하여 왔다면,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복잡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5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

A의 부동산에 대한 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B는 등기없이 A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등기명의자인 A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이므로, B는 등기없이도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A는 B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2원칙

A가 B의 시효진행 중 부동산을 타인(C)에게 양도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도, 그 후 시효가 완성되면 B는 등기없이 양수인인 C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가 바뀌어도 시효취득에 필요한 점유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 즉, 점유의 특정승계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점유의 병합) 이는 전적으로 특정승계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됩니다.(민법 199조)

그러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즉 점유권의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시점으로 점유를 분리하거나 상속인이 현실로 점유한 때부터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제3원칙

그러나, B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A가 해당 부동산을 타인(C)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하면, B는 C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이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제4원칙

제3원칙의 예처럼, 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 B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보다 뒤로 정하여 시효기간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대법원 1995. 5. 23.선고94다39987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B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5원칙


제3원칙의 예에서처럼, 시효기간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되어서 B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이 타인(C)에게 양도 및 등기이전이 된 이후에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점유기간(2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 변동시기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된다는 것입니다.

★★ 위 사례에서, B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을 넘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일응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A는 B의 취득시효 완성 후인 작년에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제3원칙에 의해 B는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B가 25년전 점유개시를 부인하고, 임의로 점유의 기산점을 잡아서, A의 소유권취득 이후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4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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