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금 횡령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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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금 횡령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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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금 횡령 형사고소 

방정환 변호사

형사합의(합의금수령)

서****

1.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유에 따라 상대방이 운영하던 음악주점을 함께 동업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운영하던 점포에 투자금 1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한편, 동업으로 같은 컨셉의 다른 점포를 추가로 임차하여 동업을 시작함. 그러나, 상대방은 최초 몇달간 배당금을 의뢰인에게 지불하더니, 이런 저런 핑계로 동업배당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의뢰인을 노골적으로 동업에서 배제하면서, 출근조차 막기 시작함.


2. 이에 동업재산인 2개 점포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배당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부수적으로 업무방해와 폭행죄를 형사고소함


3.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고소대리인 및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함. 이에 따라 형사고소취소를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두 점포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나머지 하나는 의뢰인이 운영하기로 하며, 동업투자금 반환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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