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말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은 유언 등에 의한 상속이 아닌 경우(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은 남녀나 혼인여부 등을 불문하고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는 것이고, 배우자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1009조)
즉,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와 자녀 3인이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3/9을, 나머지 자녀3인은 각 2/9를 상속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1991. 1. 1. 부터 개정시행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의 민법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이를 시간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1) 1959. 12. 31. 이전(민법시행전)의 상속의 경우
-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상속인(피상속인의 적출장남)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되고, 호주가 아닌 사람이 사망하면, 직계비속(출가한 여자 제외)이 평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2) 1960. 1. 1. 부터 1978. 12. 31.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자를 1로 보았을 때, 여자는 1/2로 하고, 특히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혼인으로 출가한 여성 등)는 1/4로 하며, 호주상속인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1.5)하였습니다.
- 처(남편은 제외)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에는 1/2,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에는 직계비속과 동일(1)하게 상속분이 인정되었습니다.
- 처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었으나, 남편은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1979. 1. 1. 부터 1990. 12. 31.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
-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자와 여자의 상속분은 같으나,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로 하고, 호주상속인은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였습니다.
-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에는 5할을 가산하고(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에도 5할을 가산하게 되었습니다. (1.5)
- 처가 호주상속한 경우 상속분은 기본상속분 1에 위와 같은 5할 가산 및 호주상속 가산분을 합하여 1할이 가산되었습니다.(상속분 2)
- 종전과 마찬가지로, 처의 대습상속권만 인정되고, 남편은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적으로, 조부모의 재산 등 상속의 개시가 1990. 12. 31. 이전에 일어난 재산상속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더라도 현행 민법이 아니라, 당시 적용된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정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