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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팬사인회·팬미팅 응모권과 당첨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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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팬사인회·팬미팅 응모권과 당첨권 거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⑧]


"팬사인회·팬미팅 응모권과 당첨권 거래"

GG씨는 좋아하는 그룹의 팬사인회에 응모하려고 앨범 40장을 샀고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 당첨 자격을 다른 팬에게 80만 원에 넘겼습니다. 앨범값만 60만 원이 넘었으니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했지만 기획사는 당첨을 취소하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팬사인회 당첨권 거래는 공연 표와 겉모습이 비슷해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1. 팬사인회는 공연법상 공연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법 제2조는 공연을 정의하면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앨범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여는 팬사인회는 음반 판매를 위한 행사의 성격이 강해 이 단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당첨권을 웃돈 받고 넘겨도 공연법의 부정판매 조항과 과징금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2. 유료 팬미팅은 결론이 다릅니다
노래와 토크 무대를 보여 주는 유료 팬미팅은 연예 실연으로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모를 거쳐 당첨됐더라도 결제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에 팔았다면 공연법상 부정판매가 됩니다. 같은 팬 행사라도 무료 사인회인지 유료 공연형 팬미팅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3. 구입가 계산은 앨범값을 포함할까
설령 공연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당첨권의 구입 가격을 무엇으로 볼지가 문제됩니다. 당첨을 위해 산 앨범값 전체를 구입가로 본다면 GG씨처럼 앨범값보다 적게 받은 거래는 웃돈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앨범이라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남는다는 점에서 반론도 가능해 다툼이 큰 부분입니다.

4. 응모권 판매 자체는 상품 거래에 가깝습니다
앨범에 들어 있는 응모권이나 응모 코드만 따로 파는 것은 상품의 일부를 거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사 약관이 응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응모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대리 참석은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사인회는 당첨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당첨자인 것처럼 참석하도록 신분 정보를 넘겼다면 기획사의 행사 운영 업무를 속인 위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응모 단계에서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당첨 확률을 높였다면 마찬가지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6. 참석이 막히면 사기 분쟁이 됩니다
본인 확인 때문에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당첨권을 팔았다면 구매자를 속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사가 당첨을 취소했다면 받은 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사기 고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 기획사의 제재가 가장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당첨권 거래가 확인되면 기획사는 당첨 취소와 함께 이후 행사 응모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보다 팬 활동 전반이 막히는 불이익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응모권 판매와 당첨권 거래는 암표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행사가 상품 판매에 따르는 행사인지와 본인 확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위험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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