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팝업스토어·전시 사전예약권을 팔았다면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암표사건] 팝업스토어·전시 사전예약권을 팔았다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암표사건] 팝업스토어·전시 사전예약권을 팔았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⑥]


"팝업스토어·전시 사전예약권을 팔았다면"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의 무료 사전예약이 열리자 EE씨는 가족 계정까지 동원해 주말 입장권 10장을 잡았습니다. 이를 장당 3만 원에 팔았는데 구매자 한 명이 현장에서 본인 확인에 걸려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무료로 받은 예약권을 판 것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팝업스토어와 전시 예약권은 공연이나 스포츠 표와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1. 개정 암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연과 운동경기의 입장권만 대상으로 합니다. 전시는 실연이 아니어서 공연이 아니고 팝업스토어 입장은 공연도 경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팝업스토어 예약 판매나 전시 예약권 거래에는 부정판매 처벌과 과징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료 예약권이라는 점은 따로 처벌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예약권을 돈을 받고 팔면 받은 돈 전부가 이익이지만 이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판매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 운영사의 약관 위반이 문제됩니다.

3. 매크로와 여러 계정은 업무방해가 됩니다
처벌 위험은 예약을 잡는 방식에 있습니다. 매크로로 예약 페이지를 반복 조회해 선점했거나 가족과 지인 계정을 빌려 1인 예약 제한을 피했다면 운영사의 예약 업무를 속인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하면 판매가 무료 예약권이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속이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예약자 본인만 입장할 수 있는 행사에서 구매자가 예약자인 것처럼 입장하도록 신분 정보를 넘겼다면 입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영사가 양도를 허용하거나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행사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5. 유료 전시는 현장 거래가 경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료 전시장 앞에서 입장권을 웃돈에 팔았다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팝업스토어는 정해진 요금이 없어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6. 입장 거부는 사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판매한 예약권으로 구매자가 입장하지 못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있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면서 팔았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금부터 돌려주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7. 운영사의 제재와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운영사는 약관을 근거로 예약을 취소하고 계정을 정지하며 다음 행사 참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서버에 부담을 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팝업스토어 예약권은 암표법의 빈칸에 있지만 예약 방식과 입장 방식에서 위험이 생깁니다. 본인 계정 하나로 예약하고 양도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