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⑤]
"기차표 웃돈 판매: 철도사업법상 부정판매"
202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레일은 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 19건을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에 4천 1백 원에서 4만 6천 5백 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 사례들이었고 5만 3천 5백 원짜리 표를 10만 원에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차표 암표는 공연법이 아니라 철도사업법으로 규율되고 제재 방식도 다릅니다.
1. 근거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는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코레일이나 정식 판매 대행처가 아닌 개인 사이의 웃돈 거래가 대상입니다. 공연법과 마찬가지로 판매뿐 아니라 알선도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2.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한 범죄지만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부정판매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여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 상한이 높아 상습 판매라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3. 명절 승차권 되팔기는 단속이 집중됩니다
코레일은 명절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이디를 제한합니다. 2026년 추석에 수사 의뢰된 19건 가운데 13건은 이용자 제보였고 6건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해 확인한 경우였습니다. 제보가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운임 50% 할인쿠폰을 주기 때문에 구매자가 곧 신고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4. 매크로로 예매했다면 형사처벌이 따로 문제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매크로로 승차권을 대량 확보했다면 코레일 예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절차로 진행되므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5. 할인 승차권을 넘기면 구매자도 위험합니다
경로나 청소년 할인 승차권을 일반인에게 팔았다면 구입 가격이 낮아 정가에 팔아도 구입가를 넘는 판매가 됩니다. 구매자는 할인 대상이 아니어서 열차 안에서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내야 할 수 있고 그 분쟁은 판매자에게 돌아옵니다.
6. 과태료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 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한두 번 판 것이라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없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적극 다툴 수 있습니다.
7. 거래 기록을 남겨 두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족 일정이 바뀌어 표를 넘긴 경우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예매 내역과 판매 대화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구입가를 넘지 않았거나 한 번에 그친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차표 암표는 처벌 방식이 다를 뿐 단속은 오히려 촘촘합니다. 명절 승차권을 넘겨야 한다면 웃돈 없이 넘기거나 반환 후 재구매를 안내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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