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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e스포츠 결승전 표도 처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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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e스포츠 결승전 표도 처벌 대상인가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③]


“e스포츠 결승전 표도 처벌 대상인가”

2023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원가 24만 5천 원짜리 좌석이 장당 최대 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공연법은 음악이나 연극 같은 예술적 관람물에만 적용돼 e스포츠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암표 규제가 강화된 지금 e스포츠 암표는 어떻게 될까요?

1. 공연법은 여전히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공연법 제2조는 공연을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으로 보여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e스포츠 경기는 선수들이 승부를 겨루는 경기여서 예술적 관람물의 실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승전 개막 무대에 가수 공연이 있더라도 행사의 중심은 경기이므로 공연법의 부정판매 조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적용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은 체육을 운동경기와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으로 정의하므로 e스포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스포츠는 별도의 e스포츠진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상 운동경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3. 그래도 처벌 공백은 아닙니다
암표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매크로로 예매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예매처에 대한 업무방해가 그대로 문제됩니다. 게임 대회 티켓은 예매 경쟁이 치열해 매크로나 다계정 사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경기장 앞에서 팔았다면 경범죄가 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이나 경기장 같은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결승전 경기장 주변에서 직접 표를 팔았다면 e스포츠라도 범칙금 1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생중계 관람권은 또 다릅니다
같은 해 영화관 생중계 관람권도 원가의 두 배 넘게 거래됐습니다. 영화관 상영은 실연이 아니므로 공연법 대상이 아니고 운동경기의 입장권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매크로 예매나 실명 확인 우회가 있다면 업무방해 문제는 똑같이 남습니다.

6. 주최사 약관과 실명 입장이 가장 현실적인 제재입니다
대형 e스포츠 대회는 예매자 본인 확인 입장과 양도 금지 약관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돈을 받고 판 표가 입장 단계에서 무효 처리되면 구매자의 환불 요구와 사기 고소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7. 신고가 들어왔다면 대상 경기부터 확인합니다
공연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스포츠 분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암표 신고를 받습니다. e스포츠 표로 과징금이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 경기가 법상 운동경기나 공연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e스포츠는 아직 암표 규제의 경계에 있습니다. 적용 법률이 불분명한 만큼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럼 확실히 걸리는 부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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