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②]
"국가대표 경기·국제대회 표를 되팔았다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예매가 열린 날 DD씨는 가족과 지인 계정까지 동원해 12장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8장을 정가의 두 배에 팔았고 나머지는 후원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받은 초청권이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암표는 프로 리그와 같은 법이 적용되면서도 판매 주체와 입장 방식이 달라 따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1. 국가대표 경기도 국민체육진흥법 대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프로 경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협회가 주최하는 국가대표 평가전이나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경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팔면 부정판매가 되고 판매금액 2만 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부터는 과징금 기준도 적용됩니다.
2. 협회의 양도 정책부터 확인합니다
부정판매는 판매나 판매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협회나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양도 기능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지에 따라 같은 거래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공식 경로 밖에서 개인끼리 웃돈을 받고 넘겼다면 동의 없는 판매로 보게 됩니다.
3. 후원사 초청권은 구입가가 0원입니다
후원사나 협찬사에 배정된 초청권을 받아 팔았다면 구입한 가격이 없으므로 받은 돈 전부가 구입가를 넘는 금액이 됩니다. 회사에 배정된 표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팔았다면 공연 관계자 사건처럼 회사 재산을 빼돌린 횡령이나 배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실명 입장 경기는 판매 자체가 위험합니다
국제대회는 예매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실명 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를 팔았다가 구매자가 입장을 거부당하면 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사기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예매자인 척 입장하도록 신분 정보를 넘겼다면 입장 관리 업무를 속인 위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한 경기에 몰린 대량 판매는 영업으로 보기 쉽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는 일 년에 몇 번 열리지 않아 판매 횟수 자체는 적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에 여러 계정으로 표를 모아 한꺼번에 팔았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계정을 동원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6.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표는 따로 따집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 표를 국내에서 되판 경우는 최초 판매자가 해외 조직이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범위를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제대회 티켓은 대부분 공식 리셀 외 거래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표를 무효로 처리하므로 형사책임과 별개로 구매자와의 분쟁 위험이 큽니다.
7. 표의 출처별로 거래를 나눕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직접 예매한 표와 다른 계정으로 산 표 그리고 초청권을 출처별로 나눠야 합니다. 출처마다 적용되는 법과 쟁점이 다르므로 건별 정리가 처벌 범위를 줄이는 기초가 됩니다.
국가대표 경기 표는 출처와 입장 방식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협회 정책과 표의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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