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분야별 가이드 ①]
"프로야구·축구 암표: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기준"
CC씨는 프로야구 시즌권을 140만 원에 샀습니다. 홈 72경기 가운데 못 가는 날의 표를 경기마다 3만 원씩 받고 넘겼는데 인기 팀과의 경기는 5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가표를 판 것도 아니고 시즌권 일부를 넘긴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야구 암표 문제는 공연과 같은 틀이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조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과 관람권 그리고 할인권과 교환권 등을 '입장권등'으로 정하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운동경기'라고만 쓰고 프로 경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야구와 축구는 물론 농구와 배구 같은 종목 모두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부정판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판매나 판매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구단의 동의가 있으면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요건 때문에 구단이나 협회가 허용한 공식 양도 서비스로 넘긴 표는 판매 동의를 받은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넘겼더라도 구단 앱의 양도 기능을 썼는지 개인 거래를 했는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으므로 거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시즌권은 경기당 구입가로 계산합니다
시즌권을 경기별로 나눠 팔았다면 구입한 가격은 시즌권 전체 금액을 경기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CC씨의 경우 경기당 약 1만 9천 원이 기준이 되므로 3만 원이나 5만 원에 판 표는 구입가를 넘는 판매가 됩니다. 시즌 내내 반복했다면 상습성도 쉽게 인정됩니다.
5. 스포츠는 과징금 기준이 더 낮습니다
과징금은 제6조의4에 따라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서 부과됩니다. 시행령은 공연의 경우 판매금액 5만 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부터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지만 스포츠는 판매금액 2만 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표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야구 일반석도 쉽게 기준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6. 매크로는 부정구매로 따로 문제됩니다
제6조의2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피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포스트시즌 예매에서 매크로로 대기열을 건너뛰었다면 되팔기 전에 이미 부정구매가 문제될 수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7. 구입 경로와 금액을 증빙해 둡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구단 공식 양도 여부와 시즌권 결제 내역 그리고 경기별 판매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기당 구입가를 넘지 않은 거래나 공식 양도 거래는 처벌 범위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3만 원짜리 거래라도 어떤 표를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문의 세 요건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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