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아닌 전자소송포털 발췌본으로 대체합니다.
"직장 선배와 다툰 뒤 '유사강간미수'로 고소당해… 허위 진술 밝혀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후배와 다툰 뒤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허위고소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선후배 사이였고 평소 의뢰인에게 쌓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크게 다툰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밝히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 진술이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하나씩 찾아갔고 재판부는 유사강간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의 선배와 후배였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선후배였지만 그 내면에는 상당한 불편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유사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됩니다.
2. 의뢰인의 입장: "다툰 것은 맞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가 다툼을 계기로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진술이 꽤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은 당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속옷의 색깔까지 진술하며 피해를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 진술의 빈틈을 하나씩 짚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사정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속옷 색깔 진술: 고소인이 의뢰인의 속옷 색깔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그 색깔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던 진술이 피해 사실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나빴던 관계: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며 고소인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일 다툼의 경과: 그날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어떻게 다투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다툼의 흐름을 따라가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 당시 상황을 보거나 들은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빠짐없이 추려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을 드러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미수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옷 색깔에 관한 진술은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 다툼의 경과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을 함께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진술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속옷 색깔처럼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구체적인 진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거꾸로 따져 보는 것에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술 하나하나를 두 사람의 관계와 당일의 흐름 그리고 증인들의 말과 겹쳐 보자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던 고소인의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도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생긴 갈등이 성범죄 고소로 번지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적고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당시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흐름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고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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