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⑩]
"해외에 살면서 국내 공연 표를 되팔았다면"
일본에서 유학 중인 BB씨는 국내 예매처에서 아이돌 콘서트 표를 예매한 뒤 국내 리셀 플랫폼에 웃돈을 붙여 올렸습니다. 1년 동안 40장 넘게 팔았고 대금은 국내 계좌로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으니 한국 법이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 거주 암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 거래가 어디서 이뤄졌느냐로 판단됩니다.
1. 한국인이라면 어디서든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해외에 살면서 판매했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 외국인이라도 거래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면 해당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행위의 일부나 결과가 국내에서 생겼다면 국내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예매처에서 산 표를 국내 플랫폼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팔았다면 판매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추적은 국내 기록으로 이뤄집니다
판매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예매처 계정과 국내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그리고 국내 계좌는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신고기관이 플랫폼에 판매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했으므로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4. 해외 플랫폼에서 팔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반면 해외 SNS나 해외 플랫폼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팔았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외 판매 처벌은 결국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국인 판매자라면 형법 제3조가 적용되므로 자료가 확보되는 순간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귀국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고 입국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매크로를 써서 업무방해 혐의까지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발급 제한이나 반납 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6. 과징금은 국내 재산에서 징수됩니다
과징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부과가 멈추지 않으며 국내 계좌나 재산이 있다면 체납 시 그 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에 있을수록 먼저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귀국 일정에 맞춰 체포될 위험이 커집니다.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일정을 알리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거나 서면 진술을 먼저 제출하면 도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처분 수위에도 유리합니다.
국경은 처벌을 막아 주지 않고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공연 표를 팔아 왔다면 거래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와 국내에 남은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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