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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팬클럽 멤버십·선예매권을 사고팔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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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팬클럽 멤버십·선예매권을 사고팔았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⑨]


"팬클럽 멤버십·선예매권을 사고팔았다면"

AA씨는 아이돌 팬클럽 정회원 멤버십을 3만 원에 가입한 뒤 콘서트 선예매 직전에 계정째 25만 원에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AA씨의 회원번호로 선예매에 들어가 표를 샀습니다. 표 자체를 판 것은 아니니 암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매처에서 해당 예매를 취소하고 신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예매권 거래는 표 거래와 법적 구조가 달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1. 부정판매 대상은 '입장권등'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과 관람권 그리고 할인권과 교환권 등을 '입장권등'으로 묶어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팬클럽 멤버십이나 선예매 자격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표가 아니라 표를 먼저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멤버십 자체를 웃돈 받고 판 것이 곧바로 입장권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등'이라는 문언이 열려 있습니다
조문은 할인권과 교환권까지 넣고 '등'을 붙였습니다. 선예매 코드가 사실상 특정 좌석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교환권과 비슷하다고 보아 입장권등에 포함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팬클럽 멤버십 판매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멤버십으로 표를 사서 팔았다면 그대로 부정판매입니다
멤버십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선예매로 표를 산 뒤 웃돈을 붙여 팔았다면 대상은 표 자체이므로 입장권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멤버십을 만들어 선예매마다 표를 확보해 팔았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도 쉽게 인정됩니다.

4. 산 사람은 부정구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금지합니다. 회원 본인만 쓸 수 있는 선예매를 남의 회원번호로 이용했다면 구입 과정을 우회한 것입니다. 재판매 목적까지 있었다면 구매자 쪽이 부정구매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타인 명의 이용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예매는 회원 본인 확인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남의 회원 정보로 본인인 것처럼 예매하거나 입장했다면 기획사나 예매처를 속인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멤버십을 판 사람도 이를 알고 계정을 넘겼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6. 약관 위반으로 표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팬클럽과 예매처 약관은 멤버십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예매를 취소합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구매자가 표를 잃게 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7. 거래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넘겼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멤버십 계정만 넘겼는지와 대신 예매해 준 표를 넘겼는지 그리고 받은 돈이 가입비보다 얼마나 많았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선예매권 거래는 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넘긴 것이 자격인지 표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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