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을 하다가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신 분들은 “옷이 흘러내린 사고였을 뿐이다”, “성인 인증을 걸어둔 방이라 괜찮다”, “시청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신고나 플랫폼 제재를 거쳐 수사가 시작되면, 어느 법으로 처벌되는지조차 몰라 당황하다가 첫 진술에서 불리한 말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란 여부를 노출된 신체 부위의 종류가 아니라 표현의 방식과 맥락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장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개인방송에서의 신체 노출이 어떤 경우에 음란물 전시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 노출이 곧바로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은 ‘노출’ 자체가 아니라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노골적 표현을 말합니다.
방송에서 신체가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 방법입니다. 방송자가 어떤 의도였는지가 아니라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당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노출된 부분만 떼어 보지 않고 방송 전체의 흐름, 연출, 카메라 구도, 대화 내용 같은 맥락을 종합합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인격의 존엄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그래서 수영복 방송, 운동 방송,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 노출과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방송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특정 부위에 고정하거나 시청자 후원에 따라 노출 수위를 올리는 구조라면 음란성 판단은 크게 불리해집니다.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부위의 노골적 표현이라는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음란에 해당합니다.
2. 음란한 영상을 방송으로 보여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실시간 방송도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방송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공연한 전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녹화 영상이 다시 올라가거나 클립으로 재유포되었다면 배포·유통의 문제까지 겹칩니다. 실시간 방송이어서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플랫폼 서버에는 방송 로그와 다시보기, 시청자의 화면 녹화본이 남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같은 조항의 음란 개념에 관해 대법원은 위 2006도3558 판결의 기준을 이어받아 적용해 왔고,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학술적·사상적 표현과 결합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다만 단순한 오락·수익 목적의 방송에서 이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매우 좁다고 보아야 합니다.
플랫폼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 정지, 계정 영구정지, 정산금 보류 같은 제재를 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영상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실시간 개인방송도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3. 같은 장면이라도 형법 공연음란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송 방식과 시청 대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처벌 구조도 바뀝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영상물이 아니라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방송자가 직접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중계되었다면 이 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인방송이 이 조항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정보통신망법이 특별 규정으로 우선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되므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청자에게 개인 메시지나 1:1 방송으로 노출 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같은 장면이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중계했는지, 특정인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4. 방어는 고의와 음란성,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었는지와 객관적으로 음란한 수준이었는지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첫째는 고의입니다. 의상이 흘러내렸거나 카메라 각도가 틀어진 순간적 노출이라면 노출 사실을 인식하고 감수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노출 직후 방송자가 바로 가리거나 화면을 전환했는지, 이후 반복되지 않았는지, 채팅창 반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는 음란성입니다. 노출된 부위, 지속 시간, 카메라 구도, 연출 여부, 방송의 성격과 전체 맥락을 근거로 앞서 본 대법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캡처한 한 장면이 아니라 방송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후원 금액에 따라 노출 수위를 올린 정황, 성인 전용 방송을 표방한 제목, 노출을 예고하는 홍보 문구가 있다면 고의와 음란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이런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는지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초범인지, 영상 삭제와 방송 중단 여부, 유포 범위가 좁았는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음란성 수준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각각 증거를 갖춰 다퉈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방송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통상 ①시청자 신고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보로 수사 개시 → ②관할 경찰서(수원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가볍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노출 방송이 반복되었거나 수익을 얻은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의 일시, 플랫폼, 제목, 시청자 수, 다시보기 보관 여부를 정리하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노출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하고, 그 직후 대응(가림, 화면 전환, 방송 종료)을 확인합니다.
후원 내역, 채팅 로그, 방송 홍보 문구 등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개인방송 노출 사건은 “실수였는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영상이 퍼지고 증거가 쌓이면 방어할 수 있는 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출 방송으로 수사를 받는 방송자 입장에서는 고의와 음란성 두 쟁점을 나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상이 동의 없이 퍼지거나 방송을 보고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어떤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삭제와 확산 차단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와 음란물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장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방송이 문제되어 불안하시다면, 첫 진술 전에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인증을 걸고 방송하면 음란물 전시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성인 인증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참고될 수는 있으나, 음란 여부는 영상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해지므로 인증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시청자가 몇 명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며, 실제 시청자 수가 적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Q. 옷이 흘러내린 사고였는데도 죄가 되나요?
A.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 노출은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노출 직후 바로 가렸는지, 반복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방송 흐름을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연음란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법 제245조의 처벌 구조도 같이 검토됩니다.
Q. 이미 영상을 삭제했는데 수사에 영향이 있나요?
A. 플랫폼 서버와 시청자 녹화본이 남아 있어 삭제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방송 중단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기관 확보 전후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와 방송 경위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에 바로잡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