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⑧]
"뮤지컬·클래식·페스티벌도 공연법 적용 대상인가"
대형 뮤지컬 VIP석을 웃돈 받고 판 Z씨는 "공연법은 아이돌 콘서트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나 여름 음악 페스티벌 표를 되판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공연법 적용 범위는 장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연'의 정의로 결정됩니다.
1. 공연법은 '공연'을 넓게 정의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호는 공연을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장르를 예시로 들고 '등'이라는 표현을 붙였으므로 열거된 장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 뮤지컬 암표는 명시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뮤지컬은 정의 규정에 이름이 직접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제4조의2의 부정판매 금지는 뮤지컬 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겨 팔면 형사처벌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4). 회차가 많고 캐스팅별로 가격 차이가 큰 뮤지컬은 같은 사람이 여러 회차를 반복 판매하기 쉬워 상습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3.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연주회는 음악이고 발레는 무용이며 오페라는 음악과 연극이 함께 있는 공연입니다. 모두 실연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것이어서 공연법이 적용됩니다. 국악은 정의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4. 페스티벌과 팬미팅도 실연이 중심이라면 해당합니다
여러 가수가 출연하는 음악 페스티벌은 음악 실연이 중심이므로 공연에 해당합니다. 팬미팅도 무대에서 노래와 토크를 보여 주는 연예 실연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앨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팬사인회처럼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행사는 공연 정의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영화와 전시는 공연법 밖에 있습니다
영화 상영과 전시는 실연이 아니므로 공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 암표를 막기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 무대인사 표를 되판 경우 공연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공연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6. 무료 공연이나 초대권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무료로 받은 초대권이나 추첨으로 당첨된 무료 관람권은 구입 가격이 0원입니다. 이런 표를 돈을 받고 팔면 금액과 관계없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판매가 됩니다. 반복해서 팔았다면 소액이라도 부정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애매한 행사는 실연 여부부터 따집니다
온라인 생중계 공연이나 공연 실황 상영처럼 경계에 있는 행사는 관객 앞에서 실제로 공연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연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공연법 적용 자체를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장르 이름보다 무대 위에서 실제로 공연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표를 팔기 전이라면 그 행사가 공연법상 공연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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