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의뢰인은 조합의 구성원이었고 의뢰인은 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합을 탈퇴하였는데 원고들은 의뢰인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조합 성립 경위, 의뢰인은 위 자금을 조합을 위해 사용한 점, 원고들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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