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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1장만 팔아도 과징금이 나오나: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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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1장만 팔아도 과징금이 나오나: 고시 기준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⑦]


"1장만 팔아도 과징금이 나오나: 고시 기준"

Y씨는 갑자기 출장이 잡혀 콘서트 표 1장을 정가보다 4만 원 비싸게 팔았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신고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금액의 몇십 배까지 과징금이 나온다는 기사를 본 Y씨는 암표 1장으로도 수백만 원을 물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장 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과징금은 금액과 매수 기준을 넘어야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령은 부정판매 과징금을 판매금액과 판매 매수에 따라 2배에서 50배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공연은 판매금액 5만 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과징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포츠는 판매금액 2만 원 이상이면서 2매 이상이 기준입니다.

2. 1장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습이나 영업이 아닙니다
과징금 대상인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웃돈 판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매 판매는 원칙적으로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Y씨처럼 사정이 생겨 한 번 1장을 판 경우라면 과징금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 예외는 고시로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은 1매 판매라도 위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장씩 쪼개서 여러 번 판 경우나 1장을 터무니없는 웃돈에 판 경우처럼 1매 기준을 악용한 거래가 예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1장씩 나눠 팔면 피할 수 있을까
기준을 피하려고 한 번에 1장씩만 여러 번 판매했다면 각 거래를 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된 1장 판매는 그 자체로 상습성과 영업성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므로 오히려 불리합니다.

5. 같은 공연 2장을 함께 팔았다면
동행인이 못 가게 돼 2장을 한 번에 팔았다면 매수 기준은 넘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상습 또는 영업이 인정돼야 부과되므로 한 번의 거래라는 사정을 들어 부정판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매수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과 부정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따로 판단됩니다.

6. 형사처벌도 같은 구조입니다
1장을 한 번 판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요건인 상습성이나 영업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연장 앞에서 직접 웃돈을 받고 팔았다면 공연법과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로 1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신고를 당했다면 경위부터 남겨 둡니다
1매 판매로 신고됐다면 판매하게 된 사정과 다른 판매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장 일정표나 동행인 취소 문자 같은 자료가 있으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암표 1장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아니지만 쪼개 팔기와 반복은 예외를 부릅니다. 한 번의 사정 있는 판매였다는 점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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