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⑥]
"양도 대행 수고비만 받았다면 웃돈일까"
X씨는 SNS에 "정가 양도합니다. 수고비 3만 원만 받아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표값은 정가 그대로 받았으니 웃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 계정으로 대신 예매해 주고 2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티켓 양도 수수료나 대행비라는 이름이 붙으면 웃돈이 아닌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1. 명목이 아니라 받은 돈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개정 공연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표값과 수고비를 나눠 받았더라도 구매자가 표를 얻기 위해 낸 돈의 합계가 구입 가격을 넘는다면 그 차액은 웃돈으로 평가됩니다. "정가 플러스 수고비"라는 표현은 오히려 웃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든 비용을 돌려받은 것은 다릅니다
택배비나 등기 우편 요금처럼 양도 과정에서 실제로 쓴 돈을 영수증 금액 그대로 받았다면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실비 정산은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라고 하려면 금액이 실제 지출과 맞아야 하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3. 내 표를 판 것과 남의 표를 대신 산 것은 구조가 다릅니다
본인이 산 표를 넘긴 경우는 판매입니다. 반면 의뢰인의 계정으로 의뢰인이 결제하도록 대신 예매만 해 준 경우는 표가 처음부터 의뢰인의 것이어서 판매나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행비 암표 사건에서 이 구분은 처벌 근거 자체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계정 정보를 넘겨받아 대신 로그인한 것 자체는 예매처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리 예매도 방법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습니다
대신 예매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썼거나 여러 사람의 계정을 한꺼번에 돌려 구매 제한을 피했다면 공연법과 별도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대행 자체가 판매가 아니라고 해도 예매 방법이 위계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한 번의 수고비라면 상습이나 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웃돈 판매가 처벌되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번 구입가를 넘겨 판 정도는 원칙적으로 상습이나 영업으로 보지 않고 반복성과 영리 목적을 따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고비 받고 양도해 드립니다"를 반복해서 게시해 왔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게시글 문구가 증거가 됩니다
"대행비 별도"나 "수고비 협의" 같은 문구는 수사기관이 영업 목적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비만 받았다면 그 내역을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둔 기록이 유리합니다.
7. 이미 받았다면 차액부터 정리합니다
웃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수고비를 받았다면 구매자에게 돌려주고 반환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양형에 반영되고 과징금 산정에서도 위반 이익이 경미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돈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도할 때는 실제 비용 외에는 받지 않고 그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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