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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 : 수수료와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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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 : 수수료와 배송비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⑤]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수료와 배송비

W씨는 정가 13만 2천 원짜리 표를 13만 7천 원에 팔았습니다. 예매수수료 2천 원과 배송비 3천 7백 원을 냈고 리셀 플랫폼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10%를 떼 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구입할 때 낸 돈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가가 정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웃돈 판매 신고를 당했습니다. 웃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1. 비교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문언상 비교 대상은 티켓에 적힌 정가가 아니라 판매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팔아도 사람마다 웃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예매수수료와 배송비는 구입 가격에 포함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표를 사려면 예매수수료와 배송비를 반드시 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구입 가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판매가가 이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더라도 웃돈 판매가 아니라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W씨처럼 수수료와 배송비를 더한 구입 가격이 13만 7천 7백 원이었다면 13만 7천 원 판매는 오히려 손해 본 거래입니다. 결제 내역서에 찍힌 총액을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판매 수수료를 뗀 실수령액도 따져 봅니다
리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떼는 수수료는 판매자가 실제로 받지 못한 돈입니다. 판매가에서 이 수수료를 뺀 실수령액이 구입 가격을 넘지 않았다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문언이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게시 가격 자체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4. 할인받아 샀다면 정가에 팔아도 웃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 할인이나 쿠폰으로 정가보다 싸게 샀다면 정가에 팔아도 구입 가격을 넘는 판매가 됩니다. 정가 양도라고 생각했던 거래가 문언상 웃돈 판매로 평가될 수 있으니 할인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굿즈를 끼워 판 경우는 실질로 판단합니다
표는 정가로 올리고 응원봉이나 포토카드를 비싸게 묶어 파는 방식은 겉으로만 정가 판매일 뿐입니다. 굿즈의 시세와 실제 거래 대화를 보면 차액이 표값에 붙은 웃돈이었는지가 드러나므로 이런 구조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웃돈이 적어도 요건은 따로 봅니다
몇천 원을 더 받았더라도 구입 가격을 넘었다면 문언상 웃돈 판매입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과징금도 판매금액과 매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금액이 작고 건수가 적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7. 거래마다 계산표를 만들어 둡니다
판매가 조사 대상이 됐다면 건별로 결제 총액과 판매가 그리고 실수령액을 나란히 적은 계산표를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티켓 판매가 산정에서 빠진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 웃돈 금액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정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과 웃돈을 남겼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결제 내역과 정산 내역부터 확보하는 것이 계산 싸움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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