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④]
"직접 팔지 않고 연결만 했다면: 알선 처벌"
V씨는 표를 한 장도 팔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표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을 이어 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건당 1만 원씩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V씨에게도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웃돈 판매를 연결해 준 사람도 직접 판 사람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알선은 판매와 나란히 처벌됩니다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알선이 독립된 처벌 대상이어서 방조범처럼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알선은 거래가 이뤄지도록 사이에서 주선하는 것입니다
알선은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연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개하거나 거래 조건을 전달하거나 대금을 대신 받아 넘겨주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암표 알선 처벌에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필요합니다
알선 역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번 연결해 준 것만으로는 처벌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방을 운영했다면 본인이 표를 팔지 않았어도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가 건당 몇천 원 수준이라도 반복해서 받았다면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웃돈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알선한 거래가 정가 이하의 양도였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운영자가 웃돈이 붙은 거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 공지에 가격 제한이 없었고 대화방에 웃돈 가격이 그대로 올라왔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티켓 중개 유형별로 위험이 다릅니다
수수료를 받는 판매방 운영자와 대금을 맡아 주는 개인 에스크로가 가장 위험합니다. 판매 글을 대신 올려 주는 홍보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수수료 없이 정가 양도만 허용하는 방을 운영하면서 웃돈 글을 지워 왔다면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료가 됩니다.
6. 운영 기록이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공지와 강퇴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수수료 입금 내역과 운영자와 판매자의 개인 대화로 알선 횟수를 셉니다. 웃돈 거래를 막으려 한 공지나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7. 리셀 플랫폼은 별도의 의무를 집니다
리셀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본인확인과 신고 기능 그리고 부정판매 게시물 제한 같은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화방이나 계정은 이런 의무 체계 밖에 있어 알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플랫폼이라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웃돈 거래를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직접 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개를 해 왔다면 수수료를 받았는지와 웃돈 거래를 막으려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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