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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영업으로'의 의미: 수익 규모와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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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영업으로'의 의미: 수익 규모와 반복성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③]


"'영업으로'의 의미: 수익 규모와 반복성"

U씨가 표를 판 것은 넉 달 동안 네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장씩을 오픈채팅방에서 팔았고 웃돈 수익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번이면 상습은 아니지 않느냐"는 U씨의 기대와 달리 수사기관은 영업 목적의 판매로 보고 있었습니다. 개정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웃돈 판매를 처벌하므로 상습이 아니어도 영업성 판단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1. 영업은 영리 목적과 반복할 의사로 판단합니다
공연법은 '영업으로'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쓰는 대부업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으로'를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반복·계속성과 영업성 그리고 행위의 목적과 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2012도4390). 공연법의 영업성 판단도 이 틀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2. 사업자등록이나 점포가 없어도 영업입니다
같은 판결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이나 오픈채팅방 하나로 팔았더라도 계속 반복할 의사로 수익을 냈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상습과 영업은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상습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의 습벽을 보는 개념입니다. 영업은 판매 행위가 수익 구조를 갖췄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판매 횟수가 적어 상습이 부정되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계획적으로 팔았다면 영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암표 영업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
수사기관은 표를 사는 단계부터 판매 목적이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혼자 볼 수 없는 수량이나 같은 날 여러 회차를 동시에 예매했다면 구매 시점부터 영업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좌석 등급별 가격표를 만들었는지와 판매용 채널을 따로 운영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대리 예매 주문을 받거나 판매 수익으로 다시 표를 사들인 흐름이 있다면 영업성은 더 쉽게 인정됩니다.

5. 수익 규모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웃돈 총액이 크면 영업성이 쉽게 인정되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났더라도 본인 관람용으로 산 표를 사정이 생겨 넘긴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반복 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영업이 아니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예매 당시 동행인과 나눈 대화와 실제 관람 기록은 처음부터 볼 생각으로 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매가 공연 직전에 몰려 있다면 판매 사정이 나중에 생겼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자료로 적극 대응한다면 수량과 시점을 근거로 영업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 영업이 인정되면 다른 부담도 커집니다
영업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웃돈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반복적인 판매 소득은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처분 이후의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성은 몇 번 팔았는지보다 어떻게 팔았는지로 판단됩니다. 판매 건마다 표를 산 목적과 판 이유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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