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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몇 번 팔아야 '상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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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몇 번 팔아야 '상습'인가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개정 공연법 쟁점 가이드 ②]


"몇 번 팔아야 '상습'인가"

"다섯 번 팔면 상습인가요, 열 번부터인가요?"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웃돈 재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암표 상습 기준은 판매 횟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1. 상습성은 횟수가 아니라 습벽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으로 보고 동종 전과가 있는지와 범행의 횟수·기간·동기·수단·방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7도10956). 횟수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몇 번을 넘으면 상습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2. 전과가 없어도 상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사람의 성향을 보는 개념이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짧은 기간에 같은 방식의 판매를 여러 번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건수가 적지 않더라도 계기와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습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이 보는 구체적인 정황
암표 사건에서 상습 재판매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마다 관람 인원보다 많은 표를 예매했는지와 판매 전용 계정이나 SNS를 운영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상시 구해 드립니다" 같은 게시글이나 일정한 웃돈 가격표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나 이전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상습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4. 상습이 아니어도 영업이면 처벌됩니다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횟수가 적더라도 처음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판매했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상습성만 다퉈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5. 개별 사정은 건별로 입증합니다
일정이 바뀌어 못 간 공연이나 동행인이 취소한 표 또는 직접 관람한 공연의 남은 표처럼 판매마다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 이를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매 내역과 관람 기록 그리고 동행인과의 대화가 있으면 반복 판매가 아니라 우연히 겹친 양도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6. 판매 사이의 공백도 의미가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드문드문 판 경우와 한 달에 수십 장을 몰아 판 경우는 같은 횟수라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판매 날짜를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반복성이 약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상습범 판결은 이후 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습범으로 처벌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전에 저지른 같은 성격의 판매가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이미 처벌된 범죄의 일부로 보아 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앞선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이런 효력을 인정합니다(2001도3206 전원합의체). 그래서 처음 판결의 죄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습이냐 아니냐는 숫자보다 판매의 모양으로 결정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판매 건마다 이유와 날짜를 적은 목록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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